부산개인회생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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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공고를 하기 전부터 알고 있던 채권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본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세요.”라는 내용을 통지하게 되죠.

재산만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는지 몰랐다, 상속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데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등을 문의하시거든요.

** 상속포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상속승인이 있습니다. 상속의 승인은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는데요.

특히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승인할 수 있는 기한의 기산점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개념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간혹 가족 간 연락을 하지 않아서 앞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 부담으로 후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개인파산 : 채무 전액을 일시에 탕감을 받는 절차입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처분 환가 하여 배당하는 경우 남은 잔존 채무 전액을 면책을 받게 됩니다.

상속채권자로부터 고인의 채무를 갚으라는 소송이 들어 왔을 때, 상속포기자가 상속포기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내면 부산개인파산 채권자는 그에 대한 소를 취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상속한정승인 원고패소판결을 받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한 권리 의무를 모두 포기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에 비해 개인회생 비교적 절차가 간편하고 추후에 신경 쓸 일도 적어집니다.

이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개인파산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 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고 있스빈다.

이렇게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 순위에 따라 다른 가족에게 고인의 빚과 재산이 넘어가므로 빚고통의 물림이 계속됩니다.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상속채무가 상속한정승인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른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이후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금액을 면제받아 경제적 갱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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